여가부·교과부 게임규제 가능하다구요?

김상희 기자 2012. 2.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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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지난 법령 되풀이하며 3중규제 모르쇠..한류 12배 수출 게임산업만 속앓이

[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문화부 지난 법령 되풀이하며 3중규제 모르쇠...한류 12배 수출 게임산업만 속앓이]

지난해 게임 수출 규모는 22억달러. 정부 집계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수출의 12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같은 효자 산업 게임이 정부의 잇단 규제에 날개가 꺾일 처지다. 특히 게임산업의 진흥을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타 부서의 '게임산업 때리기'에 아예 손을 놓고 있어 업계는 하소연할 곳도 없는 처지다.

문화부는 1일 브리핑을 갖고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다른 부서의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뒤 늦게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구문'이다.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 시 반드시 부모의 사전동의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 강화 등 모두 1월 22일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령'에 포함된 내용이다. 부모가 날짜, 시간 등을 조절해 자녀의 게임 이용 계획을 게임 서비스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매달 자녀들의 게임이용내역도 고지되는 것 모두 마찬가지다.

이 내용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7월부터 전면 시행될 방침이었다. 문화부의 이날 발표 내용은 아직 시행하지 않은 기업들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게 고작이었다. 그나마 앞당기는 시기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무엇보다 문화부는 이 날 3개부처의 삼중규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해 여가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교과부는 게임을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연령별 게임 이용 시간제한 추진에 나서고 있다. 게임 산업과 직접 연관이 없는 부처에서 규제안들을 발표했다.

이에 문화부 관계자는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 교과부는 교육의 측면에서 게임 산업에 대해 접근할 수 있다"며 타 부처의 규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정부부처의 중복된 규제에 실효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문화부의 책임방기라는 반발이 이는 분위기다. 실제로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시행하면서 청소년의 심야 게임 이용 비율 등 자료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 청소년들의 심야 게임 비율이 변경됐는지도 알 수 없다.

아울러 게임의 과몰입 부작용이나 학교폭력과의 연관관계 역시 과학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에 죄를 뒤집어씌우는 형국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의 수출총액은 지난해 열풍을 일으킨 한류콘텐츠의 12배에 달하지만 이같은 공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마녀사냥 식으로 게임업계를 압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그간 게임산업의 발전에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문화부가 이제와서 제 3의 규제를 내놓고, 다른 부서의 규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주관부서로서 직무유기"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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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 ks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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