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 제한은 과잉규제"

김상희 기자 2011. 12. 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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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로도 청소년 아이템 거래 제한..성인 이용자 피해 우려

[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기존 규제로도 청소년 아이템 거래 제한…성인 이용자 피해 우려]

중개업체를 통한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가 과잉규제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 게임도 성인이용자가 많고, 현재도 미성년자들은 중개 사이트를 통한 아이템 거래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장우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5일 '아이템 거래 규제, 과잉규제의 위험성은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사행성 가능성만 추상적으로 상정하고 규제하면 과잉규제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4일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게임은 게임머니, 게임 아이템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즉 청소년 게임은 성인 이용자도 중개회사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없다.

장 연구위원은 개정안은 △청소년의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부족 △아이템 중개산업의 높은 청소년 거래 비중 △현행 청소년 아이템 거래 금지 규제의 실효성 부족 △청소년들의 비공식 거래 시장으로의 낮은 이탈 가능성 등을 전제로 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밝힌 아이템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IMI, 아이템베이 등 공식 중개 사이트의 경우 거래의 대부분이 20, 30대 이용자에게 집중돼 있다. 현재 미성년자는 이들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할 수 없다. 2009년 이들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2009년 이전 10대의 아이템 거래가 허용된 시기에도 미성년자의 거래는 회원수와 거래액 기준으로 10%의 비중만 차지했다.

장 연구위원은 "아이템 중개사업자들은 아이템 거래 시의 위험을 줄이고 거래안정성을 높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연구위원은 청소년 게임에서 성인들도 아이템 거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명의 도용 문제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지만, 실제로 명의 도용 우려가 낮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등 저연령층의 이용이 많은 '메이플스토리'의 경우 아이템 거래사이트 이용자 중 4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어느 정도 명의 도용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 연구위원은 2009년 이전 미성년자들의 거래가 허용되던 시기에도 40대 이용자의 비중이 낮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미성년 이용자들이 명의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도용했다기 보다 부모들의 지도·감독에 따라 허락된 대행 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통념과 달리 아이템 중개시장에서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며 "이번 규제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원래 목적과 달리 성인들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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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 ks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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