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콘텐츠 잠깐 저장해도 불법?"

2011. 11. 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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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검색이나 노래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듣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는 조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안에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지 않지만, FTA가 발효되면 이용자들은 자신의 인터넷 이용 행위가 저작권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컴퓨터 이용과정에서 흔히 있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협정안 중 지식재산권 분야(제18장)에 △일시적 복제 인정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협정안에는 일시적 복제 이외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고,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이 된 '일시적 복제(Temporary copies)'란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원을 끄면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인 '램(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복제를 말한다. 일시 저장을 복제로 인정할 경우 컴퓨터 사용 중에 저작물을 검색하거나, 필요에 따라 잠깐 콘텐츠를 저장하더라도 복제에 해당된다. '복제로 인정'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복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용자 스스로 밝혀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발효된 한·EU FTA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남희섭 법률사무소 지향 변리사는 "일시적 저장은 인터넷을 이용할 때 항상 일어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침해라고 보면 안 된다"면서 "일시적 복제를 원칙적으로 침해로 정의한 뒤 예외규정을 만든 것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이용에 관한 예외규정을 마련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현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은 "악의적이고 상업적인 이용을 못하도록 포괄적 면책조항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저작물 실연 및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박주민 법무법인 한결한울 변호사는 "일시 복제를 일반 복제권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현행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과잉처벌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외규정을 위한 공정이용의 범위와 대상이 불명확하고, 공정이용 개념 역시 미국의 안을 가져온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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