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분쟁, 입법적 해결 시급하다"

입력 2011. 10. 13. 15:12 수정 2011. 10. 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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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경제의 급부상으로 새로운 입법을 통해 가상경제시스템에 대한 통일적 규율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한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콘텐츠분쟁조정 콘퍼런스가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세미나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법률 전문가들과 산업계 전문가들은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의 현황 및 법적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게임머니란 게임 내에서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는 게임 내의 화폐를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게임아이템까지 '사이버머니'란 화폐 단위로 분류하고 있다.

 온라인 게임 등 가상공간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사이버캐시 및 게임아이템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에 온라인 게임 아이템에 관한 사회적 논의나 연구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게임사의 수익모델이 다양해지면서 '캡슐' 등 확률형 게임 아이템과 아이템현금거래도 수익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리니지의 '티셔츠' 판매 이벤트와 메이플스토리 '부화기' 등이 대표적 확률형 게임 수익모델로 제시됐다. 또 블리자드는 디아블로3에서 화폐경매장을 지원한다.

 법률전문가들은 현재 형법상 게임머니란 게임프로그램을 떠나서 독립되서 존재할 수 없는 게임프로그램의 일부이기 때문에 독립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김재철 법무법인 백상 변호사는 게임머니는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봐야한다고 정의했다. 김 변호사는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은 지적 산물인 게임프로그램에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 기능유형에 불과하다"며 "게임아이템의 양도의 법적 성질은 게이머가 게임업체에 대해 가지는 지명채권(게임이용권)의 양도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템현금거래를 둘러싼 형사법적 문제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온라인 게임은 우연성에 의거한 결과 획득으로 인해 '사행성' 논란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다. 약관상 아이템의 소유 및 거래 문제와 저작권 침해 가능성 등 다양한 분쟁 상황에 놓여있다.

 콘텐츠 전문가들은 현행 게임법은 게임의 환전가능성 등 사행화를 막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용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콘텐츠 분쟁 해결방안으로 아이템 현금거래 합법화 등 보완책 및 법적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도박 등 사행성 방지를 위해 △도박과 게임의 구별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기술적 조치 △ 입법적 해결 등 대안으로 내놨다. 그는 도박과 게임을 명백하게 구별,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현금거래를 인정하되 게임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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