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업체 매출 1% 강제로 걷는 법안 발의

입력 2011. 3. 18. 21:31 수정 2011. 3. 1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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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 중독의 예방·치료비를 게임 업체에게 강제로 걷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8일 발의됐다. 게임을 카지노·경마 같은 사행산업과 마찬가지로 취급,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징수하려는 조치에 게임업계는 충격에 빠졌다.

 대표 발의에 나선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게임을 통해 고수익을 얻는 업체들은 게임 중독의 악영향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며 "게임 산업 관계자들은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청소년보호법·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유승민, 김혜성, 김태원, 황우여, 김태환, 김성곤, 정옥임, 김소남, 신상진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 제공자가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 1을 부담금 및 기금 형식으로 납부해 총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금 조성 및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맡는다.

 이정선 의원실 고경전 보좌관은 "게임 산업을 규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게임 중독 같은 부작용을 해소해나가는 차원으로 봐달라"며 "징수하는 업체의 대상이나 규제 범위는 추후 시행령 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온라인과 모바일 분야 모두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을 사행산업과 나란히 둔 부담금법 발의에 게임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 했다. 일부에서는 결국 처음부터 기금 징수를 통한 재원 마련에 목적을 둔 여성가족부의 본색이 드러난 부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부담금을 지우려면 부작용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있어야하는데 발의한 쪽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부담금은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2010년 매출액 기준으로 엔씨소프트는 64억원, 네오위즈게임즈는 42억원, NHN은 42억원을 내야 한다. 또 대기업뿐 아니라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모든 업체의 의무적 납부를 명시해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적자를 낸 기업이나 중소기업에게도 부담이 그대로 전가된다.

 게임빌 측은 "게임업계가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책임과 활동을 펼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해당업계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획일적인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업계에 대한 이해와 동의로 진행되는 사회적 활동으로 유저와 업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라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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