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대책 실효성 '아직은 두고봐야'

2010. 4.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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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와 게임업계가 게임 과몰입 예방과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확정된 일부 사항 외에는 여전히 게임업계와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가 많고, 게임 이용자들이 통제의 그물에서 빠져나갈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지난 12일 일부 게임에 청소년 이용자의 심야시간 접속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피로도시스템과 청소년 자녀 게임 이용 관리 서비스(선택적 셧다운제)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게임 과몰입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세 개 게임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심야시간(밤12시~8시 사이) 중 일부 시간대에는 청소년 이용자 접근이 아예 차단된다.

또한 엔씨소프트의 '아이온' 등 15개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의 온라인게임은 연내 피로도시스템을 도입하며 현재 부모 등 친권자가 원하는 시간에만 청소년 자녀가 게임을 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게임은 기존 77개에서 1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언제, 어느 게임에, 어떻게 적용할지는 '추후 협의'

이번 대책에서 피로도시스템 도입은 게임별 특성을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도입하되, 개별 업체의 자율적인 스케줄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는지가 중요한데, 피로도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계정별로 규제하지 않고 캐릭터별로 규제하면 계정의 다른 캐릭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또 문화부는 피로도시스템 도입 후 개별 회사들의 게임 이용 현황 정보를 보고받아 해당 시스템의 사용시간 억제 효과를 판단하고, 미흡할 경우 수정조치할 계획이지만, 정작 자료의 외부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해 객관적인 측정도 쉽지 않다.

친권자가 청소년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게임을 기존 77종에서 100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어떤 게임으로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업계와 협의로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문화부와 업계가 이번 대책의 많은 사항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돌리면서 초기 의지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과몰입 해소책이 빈약하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교사 상담 인력 양성, 게임문화교육 등 청소년 대상의 대책은 많았지만, 성인 대상 대책은 상담치료 프로그램 확대 및 보강 정도에 불과했다.

아이템거래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 역시 그동안 업체들이 평소에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더욱 강화하는 것 이상은 아니다.

업계는 '자율 규제'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번을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라면 모르지만, 피로도시스템은 설계만 잘하면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이용자당 매출(ARPU)을 올릴 수 있는 계기도 된다"며 "위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홍종길 애널리스트는 13일 "일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청소년들의 월 이용료(ARPU)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게임회사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제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만큼, 피로도시스템 도입을 일부러 늦춘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애정으로 지켜봐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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