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몰입 대책' 마련됐다(종합)

김철현 2010. 4. 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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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온라인게임에 '피로도 시스템' 도입넥슨 3개 게임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15개 온라인게임에 '피로도 시스템'이 도입돼 총 19개 게임에서 장시간 이용이 방지되고,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넥슨의 3개 게임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청소년의 심야시간 접속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산업의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은 지난해 12월부터 문화부가 '게임과몰입대응 TF'를 통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게임산업협회 등 게임社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과몰입 대책은 국내 게임 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에 대한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우선 건강한 온라인 게임문화 조성과 게임 산업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목표로 5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5대 중점과제는 ▲안전 게임 이용 환경 구축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진단 ▲게임 과몰입 상담 치료 기반 강화 ▲게임 문화교육 강화 ▲범사회적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이다.

◆게임이용 시간 제한

=우선 게임이용 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가 도입됐다. 문화부는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이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는 속도를 낮추는 등 게임 이용자의 장시간 이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영웅전, 드래곤네스트, C9 등에 적용되고 있는 피로도 시스템을 연내 아이온, 리니지 등 15개 게임에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연내 총 19개 게임에 '피로도 시스템'이 적용된다.

문화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이들 19개 역할수행게임(RPG)은 국내 RPG 시장의 79%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RPG 이용자들의 과몰입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을 제한하는 대책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3개 게임에 대해 우선 적용할 계획이며 그 대상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이다. 이 게임들은 이르면 9월초 청소년의 심야시간 접속이 제한될 예정이다. 문화부는 향후 추가적으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정에서 게임이용 지도

=청소년들이 부모 등 성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게임에 접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주민번호 도용 방지가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게임업체들에게 주기적인 본인인증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가정에서 자녀의 게임이용을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단도 제공된다. 문화부는 우선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돼 있는 게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 포털사이트에서는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 대한 가입 여부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화부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시 해당 자녀의 게임이용 내역을 공개하고 부모가 설정하는 시간 범위 내에서 자녀들의 게임 접속을 허용하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를 현행 5개 게임사 77개 게임에서 연내 100개 게임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합리적 규율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도 게임 과몰입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규제가 강화된다.문화부는 우선 아이템 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중개업체가 불법 아이템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본인 인증 주기적 실시, 계정거래 금지 조치, 계정 수 제한, 결제한도 설정 등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이행 성과를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한편 문화부는 이날 게임 과몰입 대책 외에도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문화부는 ▲게임산업 자율로 100억원 규모 게임문화기금 조성 ▲3D 등 차세대 게임 지원 확대 ▲중소게임사 지원 확대 ▲오픈마켓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개선 ▲해외진출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게임업계는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에 대한 협력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100억원 규모의 '게임문화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게임문화교육, 과몰입 예방 활동, 연구 및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또한 문화부는 정부 부처, 시민단체, 게임업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게임 과몰입 대응 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게임 과몰입 대책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게 된다.

◆법·제도적 장치 마련

=문화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게임社들이 게임별 특성에 맞게 '피로도 시스템',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 제한', '본인 인증' 등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를 취해 문화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게임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기반도 강화된다.

유병한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은 "게임산업이 가지는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게임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게임 과몰입의 예방과 해소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이어 "국가 신성장 동력인 게임 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게임업계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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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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