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거래 '금지'되나?

입력 2010. 3. 30. 07:31 수정 2010. 3. 3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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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아이템 거래 산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최근 게임 관련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정부가 마련 중인 게임 과몰입 대응 방안에 강력한 아이템 거래 규제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게임 아이템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템 거래를 게임 과몰입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간주, 아이템 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벌 목적으로 과도하게 게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이다.

 문화부의 방안은 아이템 거래 금지 대상 게임을 확대하는 방안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두 가지 방향이다. 앞은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이어 온라인롤플레잉게임(MMORPG) 등으로 거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른 방안은 아예 모든 게임의 게임머니나 아이템 거래를 막는 규제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사실상 폐쇄하겠다는 의미로, 아이템 거래 업계 및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날 전망이다. 사실상 게임산업의 초강력 규제책으로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됐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의 하나로 아이템 거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아이템 거래 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이템 거래 업계는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모 아이템 거래 업체 임원은 "정부가 이해당사자인 아이템 거래 업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며 "업계가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 문화부에 제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주 임시이사회에서 논의, 아이템 거래 사이트 규제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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