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이용 강제제한법 두고 찬반 격돌

입력 2010. 3. 29. 17:29 수정 2010. 3. 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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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게임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법안이 제정되는 등 과몰입 예방을 둘러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다음 달 초 게임 과몰입 예방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게임 업체들이 어느 수준까지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다.

◆'통제력 잃은 청소년에게 강력한 규제 필요'

이러한 논란은 지난 26일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법' 공청회에서도 재연됐다.

이성헌 의원은 현재 특정시간대(밤 12시~새벽6시)에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아예 차단하도록 하는(셧다운제) 별도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최두진 정보문화사업단장은 "윤리나 규범만으로는 게임 과몰입을 규제하기에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본다"고 법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온라인 게임은 하나의 사회나 다름없어 아이들이 쉽게 몰입하게 된다"며 "통제력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회가 나서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산 초지고 강정훈 교사도 "현장에서 여러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아니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권리"라고 말했다.

◆게임과몰입 규제 별도입법, 이중규제 소지 있어

하지만 이 법안에서 규제하는 내용들은 기존 게임법 개정으로도 가능한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청소년 본인 확인 제도나 장시간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하는 것은 기존 정통망법이나 국회 계류중인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다.

시험용 게임물은 게임법상 연령별 등급 기준에 맞는 이용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용 게임물을 청소년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조항 역시 사실상 필요가 없다.

또한 절대적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것 또한 기존에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음을 감안할 때 과잉 규제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임 종류에 따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방법이나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형태도 각각 다른데, 이를 법으로 일일이 제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문화체육관관광부 김재현 과장은 이러한 점들을 들어 "별도 입법보다는 기존 게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 주도의 일방적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다.

최훈석 성균관대 심리학과 교수는 "성급하게 일방적인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며 "게임 이용을 강제로 막으면 성인 아이디 도용 등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성헌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추후 국무총리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이 문제(게임 과몰입)를 거론하겠다"고 약속해 게임 산업 규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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