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상향조정? (1보)

2009. 7. 2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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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하나 아니면 묶어둬야 하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수근)가 21일 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한 게임업체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비공개 간담회는 온라인게임계의 결제 한도 상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개인의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액을 월 30만원으로 묶

어두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 특히 결제 한도액의 경우 법적인 근거가부족할 뿐 아니라 각 업체 고유의 비즈니스 영역인 만큼 금액 제한을 전면 철폐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동안 월 결제 한도액 철폐 또는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게임계가 또다시 이 문제를 들어 나왔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월 결제 한도액을 사행성의 우려가 높은 웹보드 게임에만 제한적

으로 적용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 업계 자율에 맡길때가 됐다"고 본다며 한도액 제한 철폐를 강조했다. 다작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하나의 잣대로 다수작

서비스업체와 소수작 서비스업체를 한데 묶어 일괄 적용하는 것은 말그대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그같은 주장은 업계의 지적일 뿐이며 게임위가 결제 한도액을 조정하겠다는 등의 어떤 결정도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역시 "아직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아니며일부 업체가 상향조정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일단 발을 빼는 모습이었다.그러나 업계에서는 게임위와 협회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를 조정하기 위한 모양새 갖추기에 나섰다고 보고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더욱이 게임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 게임위가 사실상 결제 한도 조정을 염두에 둔 것을 시사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게임위 관계자는 "사전에 어떤 조율과 검토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밝히고 " 하지만 업계의 현안이므로 협의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는 현재 온라인 게임 결제 시스템의 경우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미흡할 뿐 아니라, 주민번호 도용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도 없지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비롯해 결제액을 상향조정했을 때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은 다름아닌 게임산업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재 개인이 온라인게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은 30만 원으로 묶여있다.[모승현기자 mozira@thgames.co.kr]관련기사경찰, 게임위 DDos 공격한 일당 검거게임위 앱스토어 해법 찾나게임위 온라인심의 분리·운영심의수수료 최대 860% 인상-게임위 최종안 발표/더게임스 tgon@thegames.co.kr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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