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아이템 현금거래 정책 이중성 논란

2009. 3. 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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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게임 시장에서 오래동안 논란이 돼 온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게임사들이 국내외에서 이중적 정책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넥슨에 이어 NHN이 해외 시장에서 직접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서비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국내에서도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된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와 사업 제휴를 진행하는 곳들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적법성 여부를 떠나 약관으로 아이템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게임사들이 이러한 사업을 펴는 게 부적절하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NHN은 북미 법인 NHN USA가 현지에서 운영하는 게임포털 이지닷컴에 현금거래 중개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솔루션 사업자 라이브 게이머와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브 게이머는 소니의 '에버퀘스트2' 아이템 현금거래 솔루션을 제공한 바 있는 사업자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의 일본 서비스에 한해 아이템 현금거래를 직접 중개하고 있다. 사이트 내에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통해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으며 넥슨은 거래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 형태로 징수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의 '표준시장'으로 자리잡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게임 시장에서 아이템 현금거래는 아직까지 불법으로 명확하게 단죄되진 않고 있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법은 소위 '작업장'을 통한 대규모 아이템 생산과 거래, 그리고 아이템 거래를 업으로 삼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나, 개별 이용자들의 거래까지는 막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게임사들은 약관을 통해 개별 이용자들의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사가 제공한 게임을 통해 게임내에서 생성한 재화는 게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거래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게임사들의 논리다.

NHN은 이에 대해 "북미지역에선 아이템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니며 게임사가 제공하는 안전한 툴을 통해 거래하는것이 부작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개인간의 아이템거래가 불법이 아님에도 약관을 통해 이를 금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지 시장에서 소니가 '에버퀘스트2'의 아이템 현금거래 서비스를 직접 중개하며 '물꼬'를 텄지만 현지에서도 아이템 현금거래의 적법성은 논란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블리자드의 게임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즐기는 이용자들은 지난해 현지 아이템 중개업체 IGE에 해당 게임의 게임머니를 거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빛소프트와 CCR 등의 게임사가 아이템매니아와 사업제휴를 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각종 이벤트나 아이템 할인판매 행사를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진행했거나 현재 진행중인 상황이다.

아이템매니아를 비롯한 중개사업자들은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청소년유해물로 지정된 상황. 적법성 여부를 떠나 약관으로 아이템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게임사들이 중개수수료로 먹고 사는 중개사들과 제휴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 해외 시장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지만 주요 업체들이 국내에서 현금거래를 금지한 '논지'를 감안하면 해외시장이라 해도 그러한 서비스 정책을 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거래 자체의 적법성을 떠나 게임사들의 약관은 회사의 정책을 대변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사업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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