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정위 승인받아 네오플 합병 최종 확정
<아이뉴스24>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넥슨의 네오플 인수를 통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넥슨은 지난 8월 네오플 주식 59.15%를 취득하고 9월 8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온라인게임 제작시장에서 선두권 사업자간 점유율 격차가 크지 않고 시장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넥슨-네오플과 경쟁관계에 있는 온라인게임 개발사와 배급사들이 대체적인 판권계약 및 다양한 판매처 확보가 가능하고 경쟁사업자간 담합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당초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등을 보유한 넥슨이 '던전앤파이터'를 보유한 네오플을 인수할 경우 캐주얼 게임 시장을 과점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실제 심사 과정에선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넥슨은 지난 2006년부터 인수 대상 사업자로 점찍어 왔던 네오플의 승인을 최종 완료하게 됐다.
'메이플스토리' '카트라이더' 이후 국내에서 뚜렷한 신규 성장동력을 찾지 못했던 넥슨은 연 매출 500억원 이상 달성이 가능한 '던전앤파이터'를 통해다시 고성장세를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기준, 넥슨과 네오플의 매출을 합산하면 3천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기준 1위 사업자인 엔씨소프트의 연결매출 3천297억원에 근접하는 규모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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