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의 네오플 인수 제동

2008. 10. 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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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네오플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캐주얼게임 장르에서 독보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넥슨이 네오플의 '던전앤파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해당 장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8일로 예정된 넥슨의 기업결합 승인 기본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넥슨이 서류제출 당시 미비된 부분이 있어 보정 명령했다"며 승인 시한 지체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혹은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 20%(상장사 15%) 이상을 인수할 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는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최장 90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조사기간이 연장되면서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악의 경우 계약 무산 또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재계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플랫폼별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면 몰라도 장르에 따른 시장 구획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지난 7월 '던전앤파이터'로 국내 최고 개발사 중 한 곳으로 떠오른 네오플을 인수했다. 넥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650억원, 영업이익 934억원을 기록했으며, 네오플의 매출액은 448억원이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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