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네오플 합병 제동건 것 아니다"

입력 2008. 10. 9. 20:00 수정 2008. 10. 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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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공정위가 네오플을 인수한 넥슨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을 우려, 승인 기본 시한을 넘기며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혹은 연간 매출이 2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타 기업의 지분 20% 이상을 인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30일 이내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추가로 90일 동안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넥슨은 지난 9월 8일, 네오플 인수에 따른 합병 인가를 받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지식산업경쟁과 관계자는 "규정 상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넥슨이 제출한 자료가 다소 미비하다고 판단, 이를 보충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이 경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시간을 1차 조사시한인 30일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넥슨의 경우 아직 기본 심의 기간인 30일을 초과한 것이 아니다"며 "넥슨이 신고서를 제출한지 한 달이 되는 지난 8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오해를 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넥슨과 네오플의 합병으로 인해 '메이플 스토리' '카트라이더' '던전앤파이터'등 인기 게임을 보유, 캐주얼 게임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게임사별 매출과 장르별 시장 규모, 점유율 등에 대해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게임 장르별 점유율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 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축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결합에 대한 일상적인 심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뿐이며 현 시점에서 양사간의 결합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예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넥슨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2천649억원의 연결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네오플은 44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양사가 합병할 경우 매출 규모(2007년 매출 기준)는 3천100억원에 이르며 이는 1위 사업자인 엔씨의 연결매출(3천297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게임산업진흥원이 집계한 지난해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 연간 규모는 약 1조7천억원이다. 양사가 합병해도 그 점유율이 전체 시장 규모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장르별 점유율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실상 '넌센스'인 것을 감안하면 결국 전체 시장 규모 대비 개별 기업의 실적 규모로 승인여부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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