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심야 게임 '셧다운제' 추진

2008. 7.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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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심야 시간에 청소년에게 온라인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법안을 추진한다. 특히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 규정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게임 관련 업계와 각종 시민단체 간 법안을 둘러싼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한나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의 검토를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의견 수렴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의뢰했다. 아울러 국민 여론과 관련 업계의 견해도 공청회 등을 열어 들을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아직 정식으로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 방침을 내놓기 이르다"며 "다만 게임 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인위적 규제안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뉴스의 눈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회기인 지난 2005년에도 셧다운제 법안을 마련했다가 게임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이를 폐기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소수 야당이었지만 지금은 거대 여당이다. 야당은 반발이 있더라도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앞세우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경 의원은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가 생기는 데 비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율적 감독에 한계가 있어 심야 시간대에 한해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논란의 여지가 많겠지만 이 법은 정치적 쟁점은 적다"면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도 인정해야 하지만 오히려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위해 선도해주자는 의도지 제약은 아니다"라고 이번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변하지 않았다"며 "전 국민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충분히 논의할 값어치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게임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모 게임 업체 대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온라인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가장 쉽지만 어리석은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고 꼬집었다.

 정부 부처는 찬반 양론으로 갈리는 추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의 수면권과 건강권, 적정한 게임이용을 위해 찬성 의견으로 가닥을 잡았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으며 게임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유관부처인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뚜렷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장동준·권건호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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