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단체, 공정위에 넥슨 또 제소

2008. 6.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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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PC방 업주들의 모임인 인터넷·PC문화협회(이하 인문협)가 지난 4일, 넥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PC방 요금제를 변경하며 사실상의 '거래 강제 행위'를 했다는 것이 협회의 제소 이유다.

인문협은 지난 2005년에도 넥슨이 '카트라이더'를 PC방 요금제에 포함시키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장외 집회를 열고 항의하는 등 넥슨과 첨예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양측은 넥슨이 자사의 게임을 PC방에서 이용하게 하고 PC방 업주들에게 요금을 받는 PC방 통합요금제의 구성상품으로 'SP1'과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을 포함하면서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넥슨이 운영하는 PC방 통합요금제는 그동안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마비노기' '크레이지 아케이드 비엔비' '워록' '루니아전기' 등 6종의 게임으로 구성돼 왔다. PC방 업주들은 통상 300시간 단위로 선불구매하는 통합정량요금제를 선택, 영업을 하고 있다.

인문협 조영철 정책국장은 "PC방 업주들 입장에선 'SP1'과 '카스 온라인'을 구성상품으로 포함시키고 싶지 않을 수 있으나 넥슨이 일방적으로 두 게임을 포함시켜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넥슨 측은 인문협 측의 문제제기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넥슨 최현우 홍보팀장은 "사전에 PC방 업주들에게 이를 고지했고 통합정량제 외에 통합정액제, 개별정량제, 개별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상품이 있어 이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며 "끼워팔기, 혹은 거래 강제 행위라는 인문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SP1'이나 '카스 온라인'이 PC방 업주들이 기피할만한 비인기 게임도 아닌데 이를 이유로 제소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PC방 업주들은 "현실적인 여건 상 거래강제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문협 조영철 국장은 "넥슨은 다른 3개 요금제 보다 통합정량제의 요금조건을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구성해 거의 99%의 PC방들이 통합정량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종의 게임을 추가한 새로운 요금제를 채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실상 거래 강제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국장은 "2종의 게임이 추가되면 선구매한 300시간 쿼터의 소모가 빨라지고 재구매 시기가 앞당겨져 사실상 요금인상이나 다름없다"며 "2종의 게임을 추가하고 싶으면 기존 6개 게임으로 구성된 상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2개 게임이 추가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온라인게임사와 PC방 간 요금제를 둔 분쟁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지난해에도 웹젠이 인기게임 '뮤'의 PC방 요금제에 '썬'을 포함시키는 '끼워넣기'를 했다는 이유로 제소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넥슨과 PC방 업계가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공정위가 넥슨에 주의 조치를 내리며 PC방 업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SP1'과 '카스 온라인'이 인기가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기피대상으로 꼽힐만큼 비인기 게임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 통합정량제 외에 다른 요금제 수단이 존재하는 것도 PC방 업계의 '완승'을 점치기 어려운 이유다.

공정위의 관련 사안에 대한 판결이 이뤄지는 데는 약 6개월 가량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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