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도박·마약' 법률안 발의에 충격

2013. 4.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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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허준기자] 지난 1월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른 '게임죽이기' 법률안이 발의돼 게임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4인은 30일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마약 등 중독을 유발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알코올, 인터넷 게임, 도박 등 중독과 연관된 법률들은 해당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라 중독 예방 및 폐해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원들은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독과 중독폐해가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게임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을 도박이나 마약, 알코올 등 원칙적 금제물과 동일시했다는 점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마약이나 도박 등과 동일시하는 정부의 시선에 회의감을 느낀다"며 "지난 정부때도 게임을 무조건 나쁘게만 바라보더니 박근혜 정부도 전혀 다르지 않다.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창조경제와 가장 부합하는 콘텐츠 산업의 중심인 게임에 규제의 칼날만 들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연예ㆍ스포츠는 조이뉴스24새로운 시각 즐거운 게임, 아이뉴스24 게임메일로 보는 뉴스 클리핑, 아이뉴스24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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