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유출 관련 넥슨 대표 불기소 처분
2012. 8. 3. 17:16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약 132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운영 업체 넥슨 임직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서민 대표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실무자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넥슨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가 쟁점인데 당시 나름의 조치를 했고 개인정보 관리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고 수준의 보안장치를 가동하더라도 해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의 예방 조치가 적절한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메이플스토리 백업 서버가 뚫려 전체 회원 1800만명 중 1320만명의 아이디와 이름,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은 넥슨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리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난 4월 서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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