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넥슨 공룡 게임사 잇달아 과징금 '철퇴'

2012. 6.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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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블리자드 공룡 게임사에 잇달아 과징금 철퇴가 내려졌다. 세계 최고 게임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용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넥슨코리아에 대해 7억7100만원의 과징금,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개인정보 취급 위탁 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넥슨은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 규모도 법적 상한 최고액으로 본보기를 삼았다.

방통위 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막대하고 유출 대상자가 대부분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조치가 취재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상한 부과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넥슨코리아는 1320만명의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고 방통위에 자진 신고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넥슨은 게임사로는 세계 정상급 기업인데 이용자 보호에 관련해 이렇게 허술했나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면서 "과징금 부과는 `새발의 피`"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도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블리자드코리아에 `디아블로3` 청약철회거부 등 전자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 방침을 확정했다. 환불거부 전자거래 문제로 PC 온라인게임사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사례다. 서비스 장애가 장기화되고 피해 이용자 규모가 큰 만큼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다.

블리자드코리아도 불끄기에 나섰다. 다음주 초 환불 등 종합적인 소비자 구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현장조사 결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만큼 과태료와 함께 시정조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블리자드코리아도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환불 등 합리적 대책으로 모범사례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디아블로3는 출시 일주일 만에 60만장 이상이 팔려나가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러나 서버 접속불가 및 서비스장애가 장기화되면서 이용자의 거센 비난 및 환불 요청이 이어졌다. 지난달 15일 출시 후 현재까지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는 1만명이 넘는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올라온 상황이다.

김민규 아주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 및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게임사의 의무나 투자가 강화되는 계기가 돼야한다"면서 "제도적으로도 정부도 개인정보 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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