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대행업체 전파인증 의무 사라질까

조귀동 기자 2014. 11. 23. 10: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방송통신기기 구매대행 업체에 전자파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의무를 부과하려던 정부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치권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대행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전파법 재개정안이 논의된다. 이 개정안은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 측 개정안이지만,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이렇다할 반대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27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미래부는 2012년 10월 전자파 미인증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 또는 수입대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4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미래부가 낸 개정안은 전파인증 의무 부과 대상을 기존의 정식 수입업체에서 구매·수입대행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수입대행 업체도 시험비용 및 수수료로 3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내야해 사실상 해외 구매 대행을 막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지난달 실시된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야당 측 개정안이 힘을 얻게 됐다. 미래부도 일단 야당 측 재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인증 기기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관세청의 수입 통관 관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