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엔 종이 없이 투표? '스마트 선거' 눈앞!

2013. 1.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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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로 된 선거인명부를 최신 정보기술(IT)기기로 대체하는 `스마트 선거`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올해 시행하는 통합선거인명부 제도의 일환으로 전자서명 패드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자서명 솔루션 전문업체들에 시제품을 발주하며 사업화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관위는 올 4월과 10월에 치를 상·하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투표에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전자서명 패드 도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정보를 하나의 전자파일로 통합해 투표자를 실시간 검색하고 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정보 시스템이다. 지문인식기와 터치스크린패널(TSP) 기반 전자서명기로 기존 종이 선거인명부를 대체, 간편하게 투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투표 대기시간도 줄인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4월 재·보궐선거 부재자투표부터 노트북PC를 이용한 유권자 확인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전자서명 패드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솔루션 보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제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서명 솔루션 업계는 중앙선관위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자기유도방식 펜 입력 솔루션, 지문·펜 인식 일체형 패드 등 제품 개발에 한창이다. 향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1만3000여개에 달하는 전국 투표소로 확대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또 한 해 실시하는 선거가 몇 차례에 불과해 일단 사업자로 선정되면 장기간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9.7인치와 7인치 크기의 펜 입력 솔루션 시제품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선거용 전자서명기 수요는 총 3만5000대를 웃돌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투표소에 도입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아직 편성하지 않은데다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자가 본인 확인 시 종이 선거인명부에 서명하도록 규정했다. 전자서명 패드를 추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노트북PC와 지문인식기, 전자서명기 등을 사용할 예정"이라며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의 활용 범위 확대는 올 연말 예상되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예산 확보 시기에 달렸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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