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스마트 특허전쟁'

강동식 입력 2011. 7. 13. 20:31 수정 2011. 7. 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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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OS 등 잇단 소송전.. IT분야 전방위 확산

스마트 혁명 이후 특허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IT기업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이전투구가 `세계 4차대전'을 연상케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싸움은 스마트폰, TV, 무선인식(RFID), 셋톱박스, 지문인식기 등 거의 모든 IT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IT분야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해외기업들의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분야는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이다. 애플은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 시리즈가 아이폰의 제품 감성(트레이드 드레스)을 베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두 회사는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에서 질 경우 수억 달러의 타격이 예상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도 삼성전자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1대당 5~15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진위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분쟁이 있다해도 윈도폰7 생산자인 만큼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기업을 대상의 지재권 분쟁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지문인식 솔루션 기업 슈프리마는 지난해 초부터 미국 크로스매치와 소송중이다. 크로스매치는 슈프리마의 지문 라이브스캐너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결에 이어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슈프리마는 1년 이상의 소송으로 40억원 이상의 비용을 썼다.

이탈리아 특허 관리기업 시스벨 역시 최근 국내 기업에 경고장을 발송, 오는 11월 이후에는 3MㆍHPㆍLG전자ㆍ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게 위임받은 RFID 특허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미국의 오픈소스SW 개발자 지원 비영리기관인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2009년 말 삼성전자, 휴맥스 등 14개 기업을 저작권 위반으로 제소했다. 당시 삼성전자 등이 HDTV, 셋톱박스용 SW 개발에 오픈소스SW를 사용했지만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 라이선스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결국 합의를 통해 해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분쟁이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법인 에이펙스 박종백 변호사는 "특허 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산업 규모가 커져 그동안 소송대상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던 기업들도 우리 기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드로이드 같이 오픈소스SW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 라이선스 준수는 물론 내부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특허 분쟁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 대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원 슈프리마 대표는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결국 돈싸움으로 변질돼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언제 당할지 모르는 특허소송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특허보험을 도입하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동식ㆍ강진규ㆍ김지선ㆍ박지성기자

dskang@ㆍkjk@ㆍdubs45@ㆍ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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