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다음, 공정위에 구글 제소 검토.."스마트폰 검색창 불공정"

함정선 2010. 10. 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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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메신저 끼워팔기`로 마이크로소프트(M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던 다음이 이번에는 스마트폰 관련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035720)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검색창을 기본 탑재하면서 다른 서비스의 선 탑재를 배제하는 것을 두고 공정위 제소를 계획하고 있다.

▲ 안드로이드폰(사진 갤럭시S)에는 바탕화면에 구글의 검색창이 기본 탑재된다.

다음 관계자는 "OS 제공자인 구글이 자신들의 검색창만 기본 탑재하는 것은 사용자에게서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며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035420) 역시 구글 공정위 제소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제소까지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구글 검색창 탑재에 대해 내부에서 대응책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에는 구글의 검색창이 기본으로 탑재돼 있다. 바탕화면에 있는 검색창에 검색어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구글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다음과 네이버는 이같은 구글의 검색창 선탑재가 사용자들의 선택 기회를 빼앗고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 등에 구글 외 다른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기본 탑재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 등 올해 출시된 몇 종의 스마트폰에는 다음과 네이버의 애플리케이션이 구글 검색창과 함께 기본으로 탑재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구글의 견제로 이같은 선탑재가 쉽지 않을 것이란게 국내 포털사들의 우려다.

다음과 네이버는 특히 앞으로 스마트폰 수가 증가할수록 구글의 검색창 기본탑재로 인한 불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스마트폰 수는 올해 말까지 500만대, 내년 초에는 1000만대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포털업계는 스마트폰이 1000만대 보급되면 모바일 검색에서도 본격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구글의 검색창 기본탑재로 인해 국내 포털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업계는 다음과 네이버의 구글 공정위 제소가 구글의 검색창 기본탑재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다음과 MS의 공정위 제소 사건 결과를 고려, 공정위가 국내 포털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지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MS를 `윈도우XP에 메신저를 끼워팔아 공정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제소했다. 긴 싸움 끝에 2005년 공정위는 MS에 윈도우에서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분리하고 사용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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