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환된 갤럭시노트7 항공기 안전권고 적용안해"

김희준 기자 입력 2016. 9.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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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마포구 SK텔레콤 홍대매장에서 고객이 배터리 결함으로 전량 리콜을 실시 중인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7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있다. 2016.9.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에 대한 국내외 리콜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리콜로 교환된 신제품에 대해선 항공기 내 안전권고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환된 신제품은 기내 사용제한 등 기존 안전권고가 적용되지 않음을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를 권고함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이같은 내용을 권고한다고 10일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권고사항을 통해 기내에서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도 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항공기를 이용한 갤럭시노트7의 위탁수하물도 금지했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이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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