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핀테크업체들, '애플페이만 허용' 애플 공정위에 고발

정지성 2016. 9. 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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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핀테크 업체들이 아이폰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외부 앱개발회사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있는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애플의 폐쇄적인 방침 때문에 아이폰의 NFC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18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NFC, 이비카드, 코나아이, 인터페이, KTB솔루션 등 국내 주요 핀테크 업체들은 핀테크산업협회의 주도하에 이르면 이달말 애플을 공정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애플이 NFC 기능을 자사 서비스인 애플페이에만 적용함에 따라 독점규제법, 소비자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승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현행 규정상 협회 이름으로는 제소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폰 이용자 모임 등 소비자 단체와 협의해 제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애플의 폐쇄적인 방침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6 모델부터 NFC 기능을 탑재했지만 자사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앱이 NFC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국내에선 티머니 등 교통결제는 물론 신용카드 본인인증, 은행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NFC 활용 앱을 사용할 수 없다. 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의 경우 NFC 기능을 개방해 삼성페이 외에도 NFC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앱이 출시된 상태다.

예를들어 이비카드의 경우 NFC 방식의 모바일 캐시비(교통카드)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애플의 폐쇄 정책에 따라 현재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나아이도 NFC를 활용한 앱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개발했지만 아이폰에서는 앱 자체가 구동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서비스를 포기한 상황이다.

핀테크 업체들은 애플의 폐쇄적인 방침으로 인해 다양한 핀테크 사업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도 차별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는 “국내에는 아직 애플페이가 출시되지 않은 만큼 NFC 기능을 활용할 방법이 아예 없는 셈”이라며 “아이폰을 살 때 미국 소비자와 같은 구매 비용을 지불했는데도 한국 소비자만 쓸 수 없는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애플의 폐쇄적인 NFC 정책에 대한 반발은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앞서 지난 7월 호주의 4개 은행은 모바일월렛(모바일지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애플의 NFC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소비자보호위원회(ACCC)에 애플을 제소한 상태다.

애플이 NFC 기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애플페이에 대항할만한 경쟁 서비스의 출현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직 애플페이의 보급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NFC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 앱이 등장하면 애플페이의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협회를 통해 공정위 제소를 추진하는 한편 앞서 애플을 제소한 호주 현지 은행들과도 공조할 계획이다. 매일경제는 이와 관련 한국애플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구태언 태크앤로법률사무소 변호사는“애플이 자사 이익만 생각해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가로막는 것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핀테크 사업자들의 서비스 기회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지배적인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자사 서비스만 강요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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