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항공기 충돌' 대비책 없는 한국

홍준기 기자 2016. 4. 7.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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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만 충돌위기 하루 3회꼴..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 커져 네덜란드, 드론 불법 운항하면 독수리가 잡아내도록 훈련시켜 美는 추락시키는 장비 개발 중 "정부, 드론 상용화 되기 전에 제압기술 개발 등 대책 마련해야"

세계적으로 드론(Drone·무인 비행 장치) 열풍이 부는 와중에 드론이 테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1월과 4월엔 미 백악관 건물에 드론이 충돌하고, 일본 총리 관저에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까지 일어나자 이젠 드론 개발뿐만 아니라 '드론 제압 기술'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경찰은 독수리를 훈련시켜 불법 운항한 드론을 잡아내거나 미국의 연구소나 항공사 등은 드론을 향해 방해 전파 등을 발사해 드론을 추락시키는 소총·대공포 모양의 장비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움직임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드론 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커지는 '드론 위험론'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지난해 7월 말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승객 160여명을 태우고 이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델타항공 소속 항공기의 오른쪽 날개에서 30m 떨어진 곳까지 드론 한 대가 바짝 접근한 것이다. 다행히 충돌은 피했지만 항공기 조종사는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미국 언론은 "드론이 항공기 대상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미 연방항공청에 따르면 201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5개월간 미국 내에서 이처럼 항공기와 드론이 충돌하는 '드론 스트라이크(strike)' 위기 상황이 1346차례(일평균 약 3회)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아직 '드론 스트라이크'가 발생할 뻔한 위기 상황이 신고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은 "미국 같은 위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면서 "누군가 항공기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 드론을 날려보낼 경우 드론을 격추시키는 등 실시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드론 격추' 기술 개발해야"

전문가들도 취미용 드론 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드론 스트라이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항공 전문가 A씨는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하는 것도 문제지만 모터를 장착한 드론이 항공기 제트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도 우려된다"면서 "이럴 경우 항공기 화재 등으로 이어져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기와 새가 충돌하거나 새가 항공기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는 '버드(bird) 스트라이크'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언제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드론의 위험성이 부각되자 일본 정부가 도쿄 전역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외 각국 정부는 드론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마련하거나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재 항공법을 통해 군사 구역, 원전 등 비행 금지 구역이나 비행장 반경 9.3㎞ 이내에서는 드론을 날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누군가 무단으로 드론을 날릴 경우 실시간으로 제지할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남기욱 박사는 "현재 유인기의 경우 모든 유인기의 위치를 항공교통관제센터 등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비행 금지 구역에 진입하면 경고 이후에 격추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며 "드론의 경우에도 상용화 이전에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금지 구역에 무단 진입했을 때는 추락시킬 수 있는 시스템부터 먼저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이 항공기와 충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가 미국의 아마존이 제시한 '드론 하이웨이〈표〉'처럼 저속 드론, 고속 드론, 유인기 등이 다니는 고도를 명확히 분류해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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