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잃어버린 곳 주변 페북에 자동 실종정보 뜬다

2015. 7. 23. 0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네 번째 '페북 경보' 도입

[서울신문]앞으로 아동 실종이 발생한 곳 인근에 위치한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실시간 업데이트 콘텐츠)에는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뜨게 된다.

경찰청은 22일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아동실종 경보 협약’을 맺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페이스북 실시간 아동 실종 경보를 시행하는 나라가 됐다. 페이스북 실종 경보는 보호자가 실종자의 신상 공개에 동의하면 즉시 발령된다. 위치 기반 정보를 활용, 실종 장소 인근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타임라인에 실종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체격, 몸무게, 특징 등 개인 정보와 실종 일시 및 장소가 노출된다.

2011년 이후 국내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신고는 연평균 2만 5011건에 이른다. 실종 아동 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 신고 접수 후 첫 12시간이 지나면 찾지 못할 확률이 58%에 이른다. 실종 초기 12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부르는 이유다.

경찰은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데다 페이스북 친구 간 정보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실종 경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숙희 경찰청 아동계장은 “실종 사건은 발생 초기 시민 제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면서 “페이스북 실종 경보는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제보를 받는 일종의 공개 수사”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페이스북 실종 경보를 시행한 미국에서는 시행 석 달 만인 지난 4월 이를 통해 11세 여자 어린이를 발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언론사와 은행 등 기관을 통해 실종 정보를 전파하는 경보 제도를 운용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신속히 아동을 수색하는 ‘코드 아담’(실종예방지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실종 아동 신고는 112와 함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번호인 182로도 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