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외국계 첫 PG업 등록..당국 "애플도 동일심사"

임선태 2015. 7. 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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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스토어에 한정해 등록 허가, 다른 플랫폼 적용하려면 별도 허가절차 필요

애플·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기업 후속 등록 잇따를 것으로 전망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구글이 외국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애플리케이션 장터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화로 앱 구매가 가능해졌다. 애플ㆍ페이스북ㆍ알리바바 등 국내 결제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글로벌 기업들의 후속 진출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먼트코리아(GPK)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을 최근 완료했다. 앞서 구글은 정식 등록절차를 밟기 전인 이달 초부터 금융당국과 전자금융업 등록에 관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왔다.

김유미 금감원 정보통신(IT)ㆍ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은 "이번 등록은 구글 사이버몰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원화결제가 한정된다"며 "구글이 (쇼핑몰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원화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또 다시 허가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함에 따라 삼성전자ㆍLG전자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스마트폰 사용 국내 사용자들은 유료 앱 구매 시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외화결제만 허용돼 유료 앱 구매를 위해 마스터ㆍ비자카드를 반드시 신청해야 했다. 결제금액도 외화로 표시돼 이용자 불편이 컸다.

구글이 외국계 회사 첫 PG사업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국내에 사이버 플랫폼을 두고 있는 애플ㆍ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후속 신청도 이어질 전망이다. 마윈 알리바바 회장도 지난 5월 방한 "알리페이의 한국 진출 파트너를 물색한다"고 발언, 국내 결제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국계 IT 회사들이 전자금융업을 등록할 경우 예외 없는 등록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미 선임국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곳은 없지만 애플 등 외국계 IT 기업이 전자금융업을 신청할 경우, 구글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구글의 전자금융업 등록이 구글쇼핑(쇼핑몰), 안드로이드페이(간편결제 서비스)의 원화결제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원화결제 시장 가능성을 타진한 후 본격적으로 핀테크(금융+IT)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보다 수익성있는 플랫폼으로 결제사업을 확대하는 건 IT 기업 사업포트폴리오상 당연한 수순"이라며 "구글ㆍ애플ㆍ알리바바 등 글로벌 IT 기업들의 국내 결제시장 진출이 이어질 경우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핀테크 기업(서비스)들과의 대격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기준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업체는 133개 업종, 77개사다. 올 들어서만 총 10개 업체가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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