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통사에 요금제별 트래픽 관리 허용할 듯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3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번 기준안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려다 보류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안'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방통위의 세부 기준안에서는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도 이통사의 데이터양 관리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시민단체들로부터 "이통사만 편든다"는 비판을 받아 시행이 보류됐다.
정부는 새 기준안에서도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 권한을 사실상 허용했다. 논란이 됐던 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이통사는) 서비스의 품질·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데이터양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요금제별로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하는 현행 이통요금체제 자체는 인정한 셈이다. 단서 조항의 경우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이통업계는 보고 있다.
새 기준안에서는 유선인터넷 가입자에 대한 통신사들의 제재 권한도 명시했다.
기준안에서는 "인터넷망에 데이터양이 과도해 망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될 경우 소수의 초다량 이용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정 지역에서 무선인터넷에 일시적인 망 혼잡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백할 경우 동영상 등 대용량 데이터 전송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한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중이다. 경실련 등은 "3만~4만원대 저가요금제 가입자라고 해서 모바일인터넷전화를 차단하는 건 공정거래법 제56조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10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기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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