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뒷좌석 안전띠 안매면 과태료

2010. 10.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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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최고 속도 90㎞ 이하)에서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이 현행 운전석ㆍ조수석에만 부과하던 안전띠 착용 의무를 뒷좌석까지 확대 적용해 단속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됐다. 평균 80㎞ 내외로 달리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 단속 기준이 아닌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돼 운전자와 조수석 승차자만 안전띠를 매면 과태료를 물지 않았다.

경찰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 치사율(사망률)이 심각하다고 보고 규제 수준을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치사율은 7.0%로 일반도로(2.2%)보다 3배 이상 높고 고속도로(10.6%)와 유사한 수준이다.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는 만큼 그간 안전띠 미착용 차량에 대한 경찰의 '온정주의'도 사라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설령 조수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더라도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주의'를 당부하는 선에서 돌려 보내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조수석이나 뒷좌석 승차자에게 안전띠 착용을 권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처벌 부담도 크지 않다 보니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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