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이여, 일 끝나면 집에 가라!

박엘리 2010. 1. 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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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전업주부보다 오염물질 노출량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직장인이 자택에 머무는 비율이 낮은 것도 한 원인이라는 것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역학과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양원호 교수팀과 공동으로 '국민 일일 시간활동양상에 따른 개인노출평가 연구' 1차년도 사업결과를 발표하고 일일 생활패턴에 따라 공기오염 개인노출량이 상이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한국인의 생활패턴과 활동공간별 체류시간을 분석했고 약 800명(총 303가구)을 대상으로 시간활동조사, 활동공간(주택실내 등 4곳)의 '이산화질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노출량을 측정한 것이다.

개인별 노출량 측정결과 전업주부와 직장인의 경우 직장인이 식당과 직장 등 공공장소 체류시간이 최대 3배가량 많았고 유해물질 노출정도도 전업주부보다 1.8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산화질소는 기관지염 등 주로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는데 여름철 직장인의 노출량이 23.50ppb로 전업주부 노출량인 22.52ppb보다 높았다. 겨울철의 경우도 전업주부의 노출량이 21.85ppb인 반면에 직장인의 노출량이 22.01ppb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산화질소는 주로 가스레인지와 난방기, 흡연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직장인이 전업주부보다 노출량이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한국인의 평일 주택체류가 미국인에 비해 2.79시간 짧고 직장‧학교 등 기타실내 체류와 이동시간은 각각 2.46, 0.67시간 길었던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밤늦게까지 집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오후 10시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은 75%로 캐나다 92%, 미국과 영국 90%에 비해 낮았다.

이것은 직업이나 학업 관련 활동, 가족 외 사람과의 교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과 양원호 교수는 "이산화질소는 자동차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택이 도로변이라고 하면 환기를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며 "주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거나 흡연에 의한 노출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자리가 많은 것도 한 몫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들 중 일의 연장선상에서 술자리를 가지거나 접대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술집을 많이 찾게 되고 비흡연자라고 하더라도 흡연이나 고기 구울 때의 숯불 등 이산화질소를 포함한 유해물질에 노출돼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양 교수는 "우리나라는 비즈니스 때문에 집에 빨리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미의 경우 상점도 문을 닫고 비즈니스나 접대 문화가 거의 없어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산화질소는 연료의 고온 연소시 대기중 질소의 일부가 산소와 반응해 생성되는 물질이며 가정의 난방에 석유난로 등을 사용하면 실내의 질소산화물이 외부의 공기보다 몇 배나 많아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전문의들은 저농도에서는 폐기능과 생리반응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지만 장기간 노출시 기관지염, 불면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역학과 유승도 과장은 "실내공기질과 대기질 개선과 병행해 개인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바꿔 개인별 오염물질 노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연구사업을 진행해 오염노출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메디컬투데이에 있습니다.마이데일리 제휴사 / 메디컬투데이 박엘리 기자 ( ellee@mdtoday.co.kr) 관련기사올해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 폐렴입원 위험 ↑심한 대기오염 '천식' 약물 '약발 안 받네''대기오염' 심하면 폐렴 발병 '입원율' 2배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로 규제해야숯가마 찜질방, 먼지·악취 등 대기오염 '심각'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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