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논쟁 재점화 "1919년이다" "1948년이다"

2008. 10. 3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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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硏 내달 5일 학술대회"국제법적 관점에서도 임정은 합법적 망명정부""1919년부터 연호 기산 이승만의 자가당착"

올해 광복절 즈음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건국'이라는 사실(史實)이 정치ㆍ이념 대립으로 물들면서, 일제강점기 임시정부의 존재와 성격이 60여년 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임시정부 수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건국일은 1919년 9월 16일이 될 수도, 1948년 8월 15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이 문제를 학문적으로 고찰하는 학술대회 '대한민국 건국 시점과 임시정부 성격에 관한 재조명'을 11월 5일 열기로 해 관심을 모은다. 발표 논문들을 통해 대회를 미리 들여다본다.

박성수 한중연 명예교수는 "1919년 9월 16일은 국내외에 있던 임시정부가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면서 1910년 일제가 무력으로 강탈한 주권을 재탈환한 날"이라며 "이 날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지난 10년의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견해에 동의를 표하면서도, 뉴라이트 계열의 대안교과서가 '1948년 건국'을 기술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교수는 "미국도 조지 워싱턴이 취임한 1789년 8월 1일이 아니라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는다"며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 기점으로 삼는 견해는 결국 침략샤를 시혜사(施惠史)로 왜곡하려는 일본 우익에게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동안 한중연 교수는 국가형성이론에 비추어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가 형성(건국)을 위해서는 ▲영토 확보 ▲주권적 지배권 ▲법을 제정ㆍ집행할 물리적 강제력 등이 필요한데 임시정부는 이를 결여했다는 견해다.

또한 미래에 주권을 행사할 정치적 결사체로 보기에도 임시정부는 ▲제한된 영역의 실효적 통치 ▲국제사회의 승인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양 교수는 그럼에도 1919년 건국설이 계속된 원인을 이승만의 '민국 부활(재건)론'에서 찾는다. 자신이 항일투쟁의 적통임을 과시하고 싶었던 이승만이 "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민국 연호를 기미년(1919년)부터 기산할 것"을 주장한 데서 비롯된 자가당착이라는 주장이다.

이용중 동국대 교수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임시정부를 바라본다. 임시(망명)정부가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입각한 주권 주장 ▲망명정부 소재지 국가의 승인 ▲실질적인 국가행위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임시정부는 이를 충족시켰다고 결론짓는다.

중국의 승인을 받고 교육ㆍ문화ㆍ군사활동을 전개한 임시정부는 국제법적 지위를 획득한 망명정부이며, 윤봉길 이봉창 등의 의열투쟁이 테러리즘이 아닌 교전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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