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피부염 왜 그랬나했더니..

2010. 12. 16.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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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금지원료 사용 밀수화장품 소비자 피해 키워…인터넷 구매 주의

[쿠키 건강] #직장인 김영희(여·34)씨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화장품 때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구입한 화장품을 바른 후 각종 피부염 및 두드러기 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부가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더 심해져 급기야 피부과를 찾았다. 검진 결과 피부과 원장은 "도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했기에 피부가 이렇게 엉망이냐"며 "회복하는 데 시간 좀 걸리겠다"고 심각성을 경고했다. 원장 검진 소견에 따르면 김씨의 피부상태는 여드름두드러기에서부터 피부염, 아토피 등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김씨처럼 인터넷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부 화장품을 사용했다간 심각한 피부 자극에 시달릴 수 있다. 다름 아닌 일부 화장품 업체들이 불법으로 화장품을 밀수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밀수 화장품은 보건당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적합 원료를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될 게 없고, 결국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다.

16일 윤석용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관세청과 식약청에 화장품 밀수·품질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새 화장품 불법 밀수액은 390억원(191건)으로 심각했다.

특히 밀수 화장품에서는 수은·배합금지원료가 검출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올해 밀수제품 중 ▲장스코스메틱 다밀멀티한방영양크림 ▲위듀한방생명공학연구원 도두-원 복합한방크림 ▲디베스 파인토피 모이스춰 앤 수딩크림 등에서 배합금지원료가 검출됐으며, 2008년 유피인터내셔널 포아이미락아이크림20ML, 포아의 미락 아이크림 30ML에서 수은이 검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일부 업체들의 화장품 밀수는 인터넷을 통해 대량 판매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용물의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인체에 유입됐을 경우 세균에 의한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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