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부 대박' WHY시리즈, 만화가도 돈방석?

김건우|김동하 기자 2012. 1. 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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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머니]원수연·김병수 '만화인 권리찾자'..만화진흥법 통과에 희망

[머니투데이 김건우기자][편집자주] 만화진흥법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만화는 영화, 음악, 게임에 이어 당당한 문화 콘텐츠의 한 장르로 인정받았다. 만화업계는 환호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 머니투데이 엔터산업팀이 만화진흥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업계의 얘길 들어봤다.

[[엔터 & 머니]원수연·김병수 '만화인 권리찾자'...만화진흥법 통과에 희망]

"만화는 늘 우리 곁에 있지만 하류 문화로 천대 받았습니다. 만화가들의 잃어버린 권리를 찾고, 만화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원수연 만화진흥법공동추진위원장과 김병수 본부장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화진흥에관한법률'(이하 만화진흥법) 에 대해 밝힌 소감이다.

'풀하우스'의 원작자인 원수연 작가의 자택에서 만난 두 만화가들은 '극적이고, 경사스러운 일'이라는 말로 지난 몇년 간 만화진흥법 제정 과정에서의 몸고생 마음고생을 위안 삼았다.

원 작가의 '풀하우스'는 드라마로도 재구성되며 K컬처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잡았다. 김 작가의 '고인돌나라의 야물' 등도 웹툰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만화는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컬처 열풍의 밑그림을 그렸지만 정당한 대우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게 두 사람의 지적이다.

이들은 이제 만화진흥법 통과로 만화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원래 법안에 포함됐던 만화진흥위원회 설립과 만화발전기금의 설치, 한국만화자료원 설치 등은 삭제됐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해왔던 저작권 등 잃어버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고 시행령 등으로 보완할 길이 열린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원수연 만화진흥법공동추진위원장과 김병수 본부장(오른쪽)

원 작가는 "외국에서 한국 만화는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평가 받으며 '만화 한류'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창작에만 매진해온 만화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1000만부 팔려도 작가는 0원? 만화가 현실

만화진흥법의 시작은 만화 저작권 보호다.

두 작가는 현재 한국 만화산업은 만화가의 직업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포털 또는 신문에 연재하는 작가의 대부분은 프리랜서 계약직이다. 계약형태도 몇 개월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 고용이 불안하고, 혼자서 작업하는 탓에 문제가 발생해도 호소할 곳이 없다. 때문에 2차 저작권을 보호해주지 않는 사례는 비일비재했다.

우후죽순 생겨난 대여점들도 만화시장을 축소시켰다. 대여시장이 판매시장 규모를 넘어서면서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 나와도 전국 도서대여점 수와 비슷한 판매를 넘기 힘들어졌다.

5000원짜리 만화 단행본이 1만권 팔릴 경우 10% 인세를 받는 작가가 받는 금액은 500만원. 단행본 만화 1권을 완결하는데 2~3개월은 걸린다.

만화시장이 열악해지면서 만화가에 대한 처우는 더욱 악화됐다. 출판사들은 작가들로부터 모든 권리를 넘겨받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요구했다. 열악한 현실 때문에 만화가들이 모든 권리를 넘겨주는 일은 어느새 관행처럼 돼버렸다. 김 작가는 이 같은 상황은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학습만화'시장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원작자와 출판사는 판매 부수에 따라 금액을 지급하는 인세계약을 맺는다. 현재 음악 작곡,작사가들은 2003년부터 신보인세제가 도입되면서 9%씩 인세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학습만화 출판사들도 만화가와 '매절계약'을 내밀고, 만화가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수연 만화진흥법공동추진위원장

김 작가는 "학습만화는 1000만부가 팔리더라도 작가를 기억하는 이도 없고, 돈을 벌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출판사는 빌딩을 짓지만 정작 작가는 허덕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만화 시장의 큰 축을 차지하는 포털 사이트도 예외는 아니다. 트래픽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만 대부분은 작가료만 받는다. 과거 판매부수에 따라 받던 인세가 없는 셈이다. 권당 300원 또는 일일 1000~3000원에 정액제 유료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만화는 무료 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하고 무료 웹툰이 넘쳐나 수익이 미미하다.

원 작가는 "만화가 입장에서 작가료는 제작비 개념"이라며 "작가료 외에 2차 수익이 있어야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생활을 이끌어 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작가도 "만화진흥법을 통해 만화가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유료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콘텐츠 지원 1%…4대보험은 생각하기 어려워

두 작가는 국내에서는 '만화시장 축소→만화가 처우 악화→시장 축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만화가들은 작가료에만 의존하다보니 장편·서사극 보다는 많은 곳에 연재할 수 있는 가벼운 소재를 찾게 됐고, 창작에 대한 고민보다 생계 걱정이 앞섰다. 포털로 인해 등단은 쉬워졌지만 만화가들의 전체적인 수명은 짧아지고 있다.

김병수 만화진흥법공동추진 본부장

두 사람은 만화진흥법 이전까지 정부가 만화산업을 위한 육성의지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2011년 만화 지원 금액은 39억원. 올해 63억원으로 대폭 증가했지만 전체 콘텐츠 산업예산 6595억원의 1%에도 못 미친다.

김 작가는 "만화가가 한 마디로 미래가 없는 직업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만화가 처우가 보장되지 않으니 보조 작가가 있더라도 4대 보험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작가는 가장 먼저 만화가들을 위한 '헬프데스크'부터 설립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저작권이 침해되더라도 한 사람이 출판영화·방송사에 맞서야 했기 때문에, 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다.

김 작가는 "만화가들의 소재가 도용당하는 일, 매절계약을 없애는 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며 "만화진흥법을 계기로 만화가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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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건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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