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교회 재개발로 폐쇄위기.. 범교단 대책 시급

입력 2010. 2. 21. 17:42 수정 2010. 2. 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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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발 열풍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개발에 대한 사전 대응과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법적인 보상기준이 미약해 수십년간 존재했던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현재 총회 사회부 소속 도시재개발지역 교회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봉사하면서 현재 전국에서 개발에 직면해 있는 교회에 어떻게 하면 조합 측과 협상을 원만하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그동안 범교단 차원에서 수백개 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로 분류돼 토지보상법이 적용 안돼 이사비용만 받고 쫓겨 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략 30개 도시에 1350곳. 약 8000∼1만개 교회가 개발의 열풍에 휩싸여 교회 폐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회 하나를 개척하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워진 교회 하나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교회는 모를 키우는 못자리와 같습니다. 작은 교회가 살아서 활성화될 때 큰 교회도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교회에 빚진 자들입니다.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작은 교회들의 아픔을 우리 큰 교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작은 교회들을 돌봐주어야 할 때입니다.

각기 다른 길이의 손가락이지만 맡은바 자기 일을 다 완수하는 것처럼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큰 교회는 큰 교회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개발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의 문제가 곧 큰 교회들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범교단적으로 감당하면서 현재 개발에 직면해 있는 크고 작은 수많은 교회의 아픔을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 사업이 시·구·군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민간사업이다 보니 조합의 결정이 곧 법입니다. 풍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고 있는 조합과의 협상은 작은 교회로서 역부족입니다.

개발로 인해 쫓겨나가는 작은 교회들. 또 임차 교회들의 심각한 실상과 문제점. 또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작은 교회들의 참담함을 현장에서 들어볼 때 이 작은 교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은 먼저 우리 교회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전국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1만개의 교회를 내 이웃 내 지체로 생각하며 도와주는 것이 아닐까요.

범교단 차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변경·재정·시행·공포하도록 국회와 각 부처에 건의해서 세워진 예수님의 몸을 한마음 한뜻으로 지켜가는 일에 총 매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재신 서울 새생명교회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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