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제자리찾기 등 시민단체, 국보1호 변경 주장

이건재 2016. 1. 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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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13일 "숭례문은 1934년 국보1호로 지정됐지만 이는 조선총독부가 경성 남대문을 1호로 지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며 "국보1호를 해지 및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문 대표는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최한 '숭례문 국보1호 해지 및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1호 지정 요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보1호, 숭례문 말고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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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1호로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정 요청..숭례문 부적절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13일 “숭례문은 1934년 국보1호로 지정됐지만 이는 조선총독부가 경성 남대문을 1호로 지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며 “국보1호를 해지 및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혜문 대표는 시민단체인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개최한 ‘숭례문 국보1호 해지 및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1호 지정 요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보1호, 숭례문 말고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가 국보1호 해지 및 변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와 한글 관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숭례문 대신에 훈민정음을 국보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이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선 것.

혜문 대표는 숭례문이 국보1호로서 자격이 없는 이유에 대해 “숭례문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 대장인 가토 기요마사가 한양으로 출입한 문이라는 이유로 일제강점기에 국보1호로 지정됐다는 연구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정권 당시인 1996년 국보1호 해지 논의가 있었고, 2005년에는 감사원에서 숭례문의 ‘국보1호 해지’를 권고한 바 있다”며 “그러나 문화재위원회가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부결시킨 후 아직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08년 2월 숭례문 방화사건으로 숭례문의 88% 이상이 소실되고 이후 부실복원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보1호의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혜문 대표는 “최근 문화재청은 국보 지정번호제 개선비용으로 최대 450억원의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예 국보의 지정번호제를 없애자는 논의까지 하고 있다”며 “지정 번호를 없앤다고 해도 국보1호의 상징성이 큰 만큼 국보 70호인 훈민정음을 국보1호로 지정하고 숭례문을 국보 70호로 맞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훈민정음 해례본을 소장중인 간송미술문화재단도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1호 지정에 지지의사를 밝혔다”며 “훈민정음 해례본은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의 유산인 한글의 뿌리인 만큼 국보1호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국어문화실천협의회 이대로 회장도 “지난해 한글날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보1호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2008년 화재로 소실된 후 부실복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숭례문의 상징성이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해 11월6월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운영 개선 방안 공청회’를 열었고, 올해 중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일각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민간단체인 간송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어서 개인 소장품을 국보1호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1호 지정 요청 기자회견 전경.

이에 혜문 대표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소장자와 관계없이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국유(국가 소장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와 우리문화지킴이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숭례문 국보1호 해지 및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1호 지정 건의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

김현태 기자 jknewsk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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