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안 내면 교인 자격 정지"

권대익기자 입력 2013. 8. 12. 03:37 수정 2013. 8. 12.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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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예장 합동총회, 첫 의무 규정 추진해 빈축

1만여 교회가 소속된 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 합동총회ㆍ총회장 정준모 목사)가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 자격 정지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교인 자격 정지는 교회 출석을 막는 건 아니고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교인 가운데 30% 정도만 십일조를 헌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 합동총회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9월 총회에서 투표에 부칠 예정이다. 헌법 개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각 노회에서 결의해야 확정되므로 적어도 2, 3년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예장 합동총회 관계자는 11일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전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인 권리만 내세워서야 되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돼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한 교인 자격 정지 조항을 넣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 제17조는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고 규정했다. 게다가 제15조 '교인의 의무'에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추가했다. 기존 헌법은 의무금으로만 표현했지만 개정안은 십일조라고 명시했다. 수입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지만, 개정안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개신교단 가운데 교단 헌법에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규정한 곳은 없다. 한국 교회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예장 통합이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은 예장합동의 기존 헌법처럼 헌금ㆍ봉헌ㆍ의무금을 내야 한다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교계 관계자는 "십일조 헌금 납부가 교인의 자격 기준이 된다는 자체가 코미디"라며 "이 같은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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