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피해' 기독교인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

윤보람 2012. 9. 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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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십자가 착용했다고 해고 등 불이익 받아

직장서 십자가 착용했다고 해고 등 불이익 받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국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와 BBC에 따르면 브리티시항공(BA) 직원과 간호사 등 영국인 4명은 직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각 회사를 제소했다.

이들은 회사의 행위가 유럽인권보호조약 가운데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9번과 14번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영국 고용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BA 직원인 나디아 에위다는 지난 2006년 십자가 목걸이를 벗거나 보이지 않게 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간호사인 셜리 채플린 역시 십자가 목걸이 탈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문서 업무를 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 가운데는 동성 연인에게 성 관련 상담을 해주는 데 불편함을 드러낸 치료사와 동성 간 혼인신고 등록을 거부한 호적담당 직원도 포함됐다.

채플린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에서 십자가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늘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논리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항변했다.

에위다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공판에서 BA가 히잡이나 터번 등 다른 종교적 상징물은 착용을 허용하면서 기독교 신자인 에위다에게만 십자가 착용을 금지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은 다른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며, 십자가 착용 금지가 개인적인 종교 실천을 막은 것이 아니므로 인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문제에 처한'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들에게 퇴직이나 이직이라는 '선택의 길'이 열려 있다면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면 원고 측 변호인은 일을 관두거나 다른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한 반(反) 유대주의와 같은 종교적 이유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논리가 '경이롭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인은 기독교인들이 개인적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는 데 영국 법원이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을 만들었다며 "영국 내 종교의 자유가 위기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사건이 유럽인권재판소에까지 넘어가면서 재판 결과가 유럽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BBC는 전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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