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사이언톨로지교 감시 정당 판결
(베를린=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독일 법원은 12일 미국에서 발생한 신흥종교인 사이언톨로지교에 대한 독일 당국의 감시 활동은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고등 행정법원은 독일 국내방첩기관인 헌법수호청이 사이언톨로지교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이언톨로지교가 독일 사법당국의 감시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사이언톨로지교와 그 신도들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사이언톨로지교 독일 지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며 연방행정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사이언톨로지교가 나치 정권과 같은 전체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이언톨로지의 포교를 막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독일 헌법수호청은 1997년부터 사이언톨로지교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독일 대부분의 주 정부는 사이언톨로지교의 조직과 활동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사이언톨로지교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다.
그러나 베를린주 법원이 지난 2001년과 2003년 사이언톨로지교의 활동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 베를린 주 정부는 사이언톨로지교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사이언톨로지교는 지난해 1월 베를린에 대규모 선교 센터를 개관하는 등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이언톨로지교는 1954년 론 허바드에 의해 창시됐으며 톰 크루즈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신봉하는 종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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