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싱크 금지법 발의 논란, 가창력 vs 비주얼
우리나라 가요계에 널리 퍼져 있는 립싱크 관행에 철퇴를 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를 두고 가요계와 시민들은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공연에서 립싱크와 핸드싱크(미리 녹음된 연주를 실제 연주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연법 개정안을 13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과거 가요프로그램은 발라드, 댄스,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가요를 들을 수 있었지만 최근 가요프로그램에서는 댄스그룹 중심의 아이돌 가수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장르 편중현상은 가창력보다 비주얼을 가꾸는 가수들만 양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립싱크나 핸드싱크를 할 경우 관중에게 이러한 공연임을 알려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와 같은 법안 발의가 알려지자 가요계 관계자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돈을 지불하는 공연에서 립싱크 공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금지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대학생 나영수(28)씨는 "TV를 켜면 립싱크를 하면서 춤만 열심히 추는 가수들만 보인다"며 "립싱크가 사라지면 '진짜가수'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외국 가수들은 노래와 퍼포먼스 둘 다 출중한데 우리나라만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 게 안 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다. "립싱크 금지 법안 잘 만들었다"며 "기왕에 정치인 립서비스 금지법안도 만들어라"라는 반응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회사원 김모(28)씨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법안이다"라며 "아이돌 가수들이 퍼포먼스 하는 것도 볼거리 아니냐"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런 것까지 규제해야 하느냐"며 "불법으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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