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시간 '선택적 셧다운제' 7월 시행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를 6월 한달간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며,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게임회원 가입 시 부모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는 또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국민의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과도한 게임이용은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는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서비스사업자게임이용 후에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게임일지라도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은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 조사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38개로 이 제도의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로 나타났다.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 중에는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은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와 사회복지사에게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kchung@yna.co.kr
☞ 안철수 "정치참여, 스스로 질문 던지는 과정 중"(종합)
☞ 美영화제작사 한인 사장 "한국 영화 가능성 크다"
☞ MS "소프트웨어 사용료 2천억원 내라" 軍에 요구
☞ 이대호 5경기 연속 안타 행진
☞ 김기현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 매우 긍정적"
< 연합뉴스 모바일앱 다운받기 >
< 포토 매거진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여성가족부 싫다'..10대들 디도스 공격
- 학교폭력 처벌보다 예방, 규제보다 자율·책임
- 문화부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주기화"(종합)
- "인터넷게임업체 셧다운제 시행률 83%"
- '셧다운제' 後 청소년 심야 게임접속 고작 4.5%↓
- 입 연 클린스만 "이강인이 손흥민에 무례한 말" | 연합뉴스
- [삶] "지문인식 출입문 안 열리네요…회사에 성희롱 하소연했더니" | 연합뉴스
- "체조선수 성폭력 늑장수사"…美정부, 피해자와 1천900억원 합의 | 연합뉴스
- 英 찰스 3세, 맏며느리 케이트 왕세자빈에 명예훈작 수여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