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연예기획사 전수조사로 부적격자 퇴출

디지털뉴스팀 2012. 5. 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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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등 불법행위가 잇따르자 연예기획사를 전수조사하고 부적격자는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부는 9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김영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회장 정훈탁)와 함께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화부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파악한 연예기획사는 약 500여개이나 실제는 1000여개의 기획사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갑수 문화부 콘텐츠정책관은 "K팝, 드라마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대내외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한류가 국가 브랜드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심심찮게 불거져 나오는 기획사의 연습생과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사기 행각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최근 오디션 열풍에 힘입어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전문적인 매니지먼트사는 소수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틈타 비전문적이거나 부적격자들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해도 이를 제재할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일부 몰지각한 기획사 행태가 연예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적격자에 의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제동을 걸고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부는 민간 관련협회와 손잡고 연예기획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음반기획·제작 및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사 기본정보, 주요사업내용, 인원현황,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기획사 전수조사와 연계해 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기획사 세부 정보 및 매니저 확인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또 올해 안에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획사를 운영할 때 일정 규모 물적 기반을 갖추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자는 원천적으로 기획업을 운영하거나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관련 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 등록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에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종합신고센터(02-3219-5517)를 운영해 법률 상담과 자율 정화활동을 벌이고,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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