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분만 중 '불가항력' 사고도 보상받는다

나윤숙 기자 입력 2011. 11. 7. 22:18 수정 2011. 11. 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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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앞으로 출산 중 사고로 산모나 태아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면 의사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게 반발, 당연히 거센데요.

분만 과정 의료사고의 보상을 둘러싼 논란, 오늘 뉴스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먼저 나윤숙 의학전문기자입니다.

◀VCR▶

아들 쌍둥이를 둔 김 모 씨는 오늘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어린이집 말고도 언어치료와 운동치료를 위해 복지관을 찾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는 5년 전 분만과정에서 생긴 사고로,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INT▶ 김00/분만사고 소송중

"결혼을 왜 했을까 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하고.."

우리나라에서 뇌성마비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작년 한해에만 1천명이 넘고, 그 중 상당수는 분만과정의 문제로 추정됩니다.

분만 시 사망하는 태아는 인구 10만 명당 2.2명, 산모는 10만 명당 1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을 돌보다 공황장애란 병까지 얻고 나서야, 의료사고 소송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의학지식이 없어 늘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SYN▶ 김00/분만사고 소송중

"항상 '뇌손상은 뱃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걸고, 저희가 이기기 힘들게 (말하니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의료사고 소송.

지난 2008년 법원 등에 접수된 의료사고 피해 접수 건수는 2천여 건이지만, 이 가운데 환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는 10건 중 4건도 되지 않습니다.

◀ 기 자 ▶

오늘 입법예고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후년 4월부터는 분만 과정에서 산모, 신생아가 숨지거나 뇌성마비가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이 없어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 내년 4월 설립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손해배상 결정이 나왔는데도 병원이 지급을 미루면, 중재원이 우선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불제도'도 시행됩니다.

이를 위해 8만 여개 의료기관은 보험에 가입하듯 중재원에 보상금 기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분만사고 보상비용은 국가와 산부인과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는데요.

이를 두고 병원들은 왜 의사의 과실이 없는 이른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까지 보상금을 내야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둘러싼 논란을 전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의료사고 소송기간은 평균 26개월.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진료기록 접근조차 힘들어, 의사 과실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면 최대 4개월 안에 조정 결과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과실도 전문가들이 판단해줍니다.

◀INT▶ 임대식 팀장/보건복지부

"2년 이상 걸리는 소송 기간을 짧게 해주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습니다."

의료계는 반발합니다.

특히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와 병원이 보상금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안 그래도 어려운 산부인과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INT▶ 장석일 부회장/산부인과학회

"잘못하지 않았지만, 분만현장에 있었으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그 절반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특정 집단에 희생을 강요하는 구태"

게다가 의료사고를 조사할 감정단의 권한은 초법적인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INT▶ 한동석 대변인/대한의사협회

"법적 권한을 초월한 영장이나 법적근거도 없이 의료기관 의무 기록이라든가 접근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전재호입니다.

(나윤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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