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네오플 인수 '급제동'

한민옥 2008. 10. 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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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배적 사업자 가능성 심층조사계약 무산ㆍ재계약 가능성도

올 들어 국내 온라인 게임업계의 최대 인수ㆍ합병(M&A) 건으로 꼽혀온 넥슨의 네오플 인수에 급제동이 걸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네오플 인수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8일로 예정됐던 기업결합 승인 기본시한을 넘기면서 심층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빠르면 다음주 중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넥슨의 네오플 인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또 최악의 경우 계약 무산 또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재계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등 인기게임으로 캐주얼게임 장르에서 독보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넥슨이 또다른 캐주얼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해당 장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자산 또는 자산 또는 매출액이 2000억원 이상인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 20%(상장사 15%) 이상을 인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공정위는 30일 이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장 90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넥슨 관계자는 "플랫폼별로 시장을 나누는 것이면 몰라도 장르에 따른 시장 구획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타 산업군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구분하는 전례가 없는데, 이를 게임산업에만 적용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지난 7월 `던전앤파이터'로 국내 최고 개발사 중 한 곳으로 떠오른 네오플을 인수했다. 넥슨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650억원과 영억이익 934억원을 기록했으며, 네오플의 매출은 448억원이었다.

한민옥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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