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절차 7단계→2단계 축소 추진-1·2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 발표(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는 현행 7단계인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중.장기적으로 학과시험과 주행시험 등 2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도로교통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 현행 훈령에 규정돼 있는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법령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조사도 개편하는 등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키로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불편법령 개폐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이 대통령이 지난 3월말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 시험간편화를 지시한 것과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운전면허 취득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시험 대비 의무교육, 장내 기능시험, 연습운전면허 발급, 주행연습, 도로 주행시험 등 7개에 달하는 절차를 경찰청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2~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 처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젊은이들이 운전면허를 따는데 150만원이나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했다"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유리 선팅 규제도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등 교통안전을 위해 반드시 단속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자동차면허증 휴대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됐던 범칙금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시 면허증 반납을 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영업 활동을 침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업 세무조사 실시기간을 최소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조사기간 연장도 예외 조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창업절차 가운데 농지확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창업지원 법령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통폐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 행정조사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밖에 음식점 개업시 위생교육 이수 및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조항을 개선하고,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규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완화키로 했다.
이석연 처장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법령 550건을 1차로 발굴해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27건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면서 "이를 위해 최근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기존 법제정비위원회를 폐지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를 설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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