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또 피소 "나도 피해자".."사실이면 은퇴할 것"

이종수 2016. 6. 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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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 前 미디어스 논설위원, 최단비 / 변호사, 강미은 /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한류스타 박유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또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유흥업소를 찾은 박 씨가 업소 내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게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피해 주장 여성 : '뭐라고? 잘 안 들린다' 화장실로 가서 이야기하자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만 하는 줄 알고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뽀뽀를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성폭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닌 것 같다고 나가자고 했더니 손잡이 문을 잡으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이 여성은 박유천 씨가 톱스타인 데다 자칫 생계수단까지 잃게 될까 봐 혼자 속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박유천 씨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박유천 씨에게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류주현 앵커가 정리를 해 드렸는데 YTN 단독보도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나도 당했다, 이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박유천 씨 입장에서는 일단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합의가 돼서 고소 취소하는 바람에 약간 껐어요. 물론 그게 성매매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성매매가 아니라면 이건 공갈배에 의한 꽃뱀 형태가 아닐까. 그래서 어차피 경찰에서 그 부분 수사를 해내야 되는 입장인데 2013년 6월 19일자로 친고죄가 폐지됐어요, 성범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하고. 또 무고죄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 지금 폭탄선언 같은 게 또 하나 터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이 당했다는 그 내용이 이번에 고소장 들어온 내용과 너무 유사하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유사하다.

[앵커]
문제라는 게 어떤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보다 신빙성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들, 처음에 고소한 사람하고 지금 이번에 따로 고소한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의 연관관계도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고요. 혹시 그동안에 모든 일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이 여성처럼. 그런 부분. 혹시 이번에 고소한 사람들과 연관관계가 있을까.

[앵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사건 발생, 주장하는 사건 발생은 12월이에요, 작년. 그런데 지금이, 오늘이 6월 16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고소를 하겠다는 건데요.

[인터뷰]
참 이게 말하기가 제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일단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 오늘 추가로 고소했다는 사람이 작년 12월이잖아요. 그 12월에 일단은 그 여성도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경찰이 나왔던 건 분명해요. 그래서 그 경찰한테 그 여성이 얘기를 하려다가 그나마 먹고 사는 데 지장 있을까 봐 그냥 없었던 걸로 정리를 한 것 같고 그때 경찰이 돌아가면서 언제든지 당신이 마음이 변하면 신고해도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있었던 사실하고 이번에 고소된 사실이 수법이 너무나 똑같으니까 박유천 씨한테 결코 유리하지는 않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뷰]
단독보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복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진술의 신빙성 같은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는 오히려 사실관계가 너무 똑같으면 그러면 언론에 밝혀진 것이 너무 똑같으면 그러면 저는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사실관계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라면 조서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사실 모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앞으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지만 단순히 고소를 새로 했던 여성분이 했다는 말을 근거로 제가 생각을 해 보자면 이 여성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화장실을 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안 들린다며 화장실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다.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화장실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동기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계속해서 나왔던 것과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그대로 고소를 했다면 조금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그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여성이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시는 지금 이 두 번째 고소한 이 여성분에 대한 신빙성이 아주 낮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다면 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인터뷰]
당연히 남아 있죠.

[앵커]
날짜를 특정하면 그때 진짜인지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인터뷰]
적어도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입증이 되죠. 만약에 경찰이 출동을 안 했었다면 작년 12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 이 여성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당일날 일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행들의 진술을 듣고 또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보다 명백한 건 경찰이 출동을 했었다면 그건 일자까지 딱 떨어지고 뭔가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진짜 이게 성폭행이 맞느냐. 첫 번째건 두 번째 여성이건 진짜 성폭행이 맞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 고소했던 여성은 성폭행,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고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그 여성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라고 취소한다고 얘기한 그 얘기가 그렇게 합리적으로 들리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조사를 해 봐야 돼요. 이 여성이 왜 갑자기 고소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지, 4일 만에. 그건 명백하게 경찰이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무고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한류스타를 망칠 수 있는 그런 고소를 해 놓고 4일 만에 뒤집어서 나가버렸다? 그러면 박유천 씨 측에서 고소를 안 해도 경찰에서 무고죄에 대해서 혐의를 두고 조사를 해야 돼요. 성폭행 관련은 그렇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성매매일까, 상호간에? 그렇다면 양쪽 둘 다 처벌해야죠, 그 여성까지. 세 번째는 이게 철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한 꽃뱀 아닐까. 조직적인 공갈협박단의 소행이 아닐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지하게 수사를 해야죠.

[앵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 든 수사를 해야 한다?

[인터뷰]
이건 수사를 깊숙이 해야 됩니다, 진짜 깊숙이.

[앵커]
진짜, 어떻게 깊숙이요?

[인터뷰]
수사라는 것은 0. 0001%의 가능성이 있어도 확인하는 게 수사입니다. 꼭 수사를 한다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한류스타라. 이를테면 제가 아까 더듬거렸습니다마는 이를테면 첫 번째 고소한 여성과 이번에 고소한 여성 사이가 아는 사이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보고.

또 이번에 고소한 여성과 애인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고소한 여성의 애인. 애인도 업소 쪽 아시는 분 같은데. 그분하고 같이 근무한 이력이 또 혹시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심지어 경찰이 조사를 해 봐야 돼요. 혹시 공갈배의 소행이라면 그건 조직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추가로 나오는 게.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박유천 씨의 이미지가 굉장히 선한 이미지인데 이 사건하고 이미지매칭이 좀 안 돼서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유천 씨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였죠.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담삼아서 별명을 해우소 박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서 지금 해우소 스캔들을 새로 찍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기 자막에 나왔지만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은퇴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범죄사실 인정된다면 은퇴가 아니고 퇴출이죠, 퇴출. 그런데 그것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면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의 무죄 입증이 자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게 범죄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자신,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박유천 씨의 문제는 저희 YTN 단독보도로 오늘 사실 다른 쪽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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