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 되나?

조선닷컴 단미 2016. 6. 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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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부터 계산해야

Q: 얼마 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에 따라 재산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형제 중 큰 형인 저는 10년 전 30억을 증여받아 따로 상속받지 않았고, 둘째와 셋째 동생은 각각 유증으로 20억과 10억을 받았습니다. 넷째 동생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유언 내용에 따라 전혀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막내가 세 형제 모두에게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10년 전 증여를 받은 저에게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과 유류분의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먼저 유류분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 채무가 없다는 전제로,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은 유증으로 지급된 30억과 상속 개시 전 의뢰인에게 증여된 30억의 합계 60억 원입니다. 이 중 막내 동생의 상속분은 1/4이며, 민법 제1112조에 따라 보전되는 유류분은 상속분의 1/2인 7.5억 원이 됩니다. 유증가액의 비율에 따라 막내 동생은 7.5억 원의 부족액 중 2/3인 5억 원을 둘째 동생에게, 1/3인 2.5억 원을 셋째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막내 동생은 유증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받은 의뢰인에게는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속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제도가 유류분이다. 유언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한 유족의 경우 상속분의 일정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자는 그 부족의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산정 시에는 먼저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계산해야 한다. 이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증여재산의 가액'을 '채무전액'으로 나누어 산정된다. 이 중 증여재산의 가액은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시기 제한 없이 모두 가산되며,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가산된다. (민법 제1113조 및 제1114조) 따라서 의뢰인 사례에서 재산은 둘째, 셋째 동생들에게 유증으로 지급된 30억과 상속 개시 전 의뢰인에게 증여된 30억을 합한 60억 원이 될 것이다.

상속 유류분은 1순위 상속인의 경우 상속분의 1/2이다. (민법 제1112조) 4 형제의 법적 상속분은 1/4로 동일하며, 이 중 유류분은 15억의 절반인 7.5억 원이 된다. 막내 동생은 전혀 상속받지 못했으므로 유류분 7.5억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류분의 7.5억에 대한 청구 방법은 어떻게 될까.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우선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먼저 청구를 하고, 그런데도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에 비로소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선 유증을 받은 둘째, 셋째 동생을 상대로 먼저 청구를 하고, 증여를 받은 의뢰인에는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청구를 해야 한다.

유류분의 청구 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으므로 유증받은 금액에서 각자의 유류분인 7.5억을 공제한 금액, 즉 둘째는 12.5억, 셋째는 2.5억 원이 초과 지급받은 금액이 될 것이다. 막내 동생은 7.5억 원에 대해 유증 받은 두 형으로부터 유류분 부족분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증여받은 의뢰인에게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이때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유증가액에 비례해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1115조 제2항) 둘째 동생이 20억, 셋째 동생이 10억이므로 유증가액 비율은 2:1이 될 것이다. 이 비율에 따라 막내 동생은 7.5억 원 중 2/3인 5억 원을 둘째 동생에게, 1/3인 2.5억 원을 셋째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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