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생기는 몸의 통증과 후유증, 치료와 합의에 대한 '꿀팁'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2015. 12. 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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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몸한의원 김동민 박사

아침저녁으로 길이 얼기 쉬운 겨울철이 되자 크고 작은 교통사고 소식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추운 겨울철에 생기는 교통사고는 육체적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힘든 일이지만, 그에 비등하게 교통사고 후 보상과 합의 문제도 적잖은 골칫덩이가 된다.

가장 큰 고민거리는 사고 후 병원 치료와 관련되어 생긴다. 당장 몸이 아프니 자동차보험 치료한의원이나 정형외과에서 치료는 받았지만, 이 치료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

전문가들 역시 교통사고는 평소에 자주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들은 그렇게 세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이에 교통사고 후 생기는 몸의 통증과 교통사고 후유증까지, 치료와 합의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사항들을 시청역 근처 소중한몸한의원 김동민 박사에게 들어보았다.

교통사고 후 한의원 치료도 자동차보험 적용 돼
우선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교통사고 후 찾아가는 병원이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외상이 없다면, 환자들은 정형외과를 찾아야 할지 한의원을 찾아야할지 망설이게 된다.

이럴 때는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한의원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된 지 오래이므로, 교통사고후유증 치료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한의원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합의는 최대한 치료 후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시청역 서울역 근처의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받는 많은 환자들이, 교통사고 후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으로 합의 문제를 꼽는다. 치료는 대부분이 병원측 에서 알아서 해주지만, 합의과정은 혼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합의금’ 등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교통사고 합의에 관한 사항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대부분 ‘합의금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들이 대부분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사고로 인한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도 적절히 받아야 하지만, 자칫 빠르게 합의를 했다간 치료가 끝난 후 교통사고 후유증이 생겼을 때는 보험처리를 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교통사고 합의는 최대한 충분히 치료를 받은 이후 천천히 진행해도 늦지 않으며, 오히려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보상을 받는 것이 사고 피해자의 권리다.

김동민 박사는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고려 없이 사고종결합의가 먼저 끝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은 본인이 직접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합의금에는 향후치료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병원비가 평소 보험적용을 받을 때 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나와 합의금이 도로 병원비로 다 들어가기도 한다”며, “그러므로 교통사고치료종결 합의를 하기 전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치의와 향후 후유증 여부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후유증 증상은..
교통사고후유증은 사고 후 곧바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수가 있다. 따라서 사고 후 평소 잘 안하던 운동을 해보니 통증이 나타나거나, 사고 후 비가 오는 날 다쳤던 부위가 다시 아프다거나, 생활하는 중간 중간 사고부위가 다시 아파오는 경우가 있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을 의심해 보고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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