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는 전 애인,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조선닷컴 단미 2015. 9. 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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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

Q: 지난해 잠깐 만났던 남성에게 지속적인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전화와 문자, 메신저를 하루에 100여 건 이상 보내며 재결합 요구와 협박을 반복합니다. 최근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 퇴근 시 두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폭력 행위 등은 없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신고 가능한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법무법인 전문의 권성은 변호사입니다. 반복되는 스토킹으로 인해 고통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스토킹은 경우에 따라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와 같이 동일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이로 인해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스토킹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이란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는 의미인 stalk에서 파생된 단어로, 타인의 의사에 반해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해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스토킹의 형태는 다양한데,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한 단순한 괴롭힘에서 시작해 폭행, 협박, 살인 등 중대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에서 발생한 40대 주부 피살사건 역시 스토킹에서 시작된 참극이었다.

이처럼 스토킹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2013년 3월부터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법 규정도 생겨났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규정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로 경미한 스토킹이 이에 해당해 통상 8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처벌 강도가 약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의 수위가 높아지거나 특정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스토킹에 동원된 행위에 따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당한 반복적인 문자나 전화에 의한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문자, 통화 내용, 관련 사진 등 그동안의 스토킹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 외 민사적으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는 특정인을 일정한 거리 이내의 접근, 주거지나 직장 등의 방문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 전송도 금지할 수 있으니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스토킹에 의한 피해 입증자료를 수집한 후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정답은 없다. 사람마다 성격이나 행동양식이 달라서 해결방안을 일반화해 제시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스토킹은 초기대응이 중요한 만큼, 무시하거나 무작정 피하기보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초기에 거절 의사를 단호히 밝히고, 해결이 원만치 않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전문(JD&S) 권성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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