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폭력 없어도 데이트폭력 인정될 수 있나

조선닷컴 단미 2015. 7.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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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Talk) 까놓고 보는 법(法)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어도 범죄 성립

Q: 이별을 요구한 이후 남자친구가 돌변했습니다. 온갖 욕설은 물론 은밀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원치 않는 관계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물리적인 폭력을 저에게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데이트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A: 법무법인 전문의 서원일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통해 더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 자신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해자의 이와 같은 모든 행동은 범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가장한 도를 넘는 집착으로 인해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수위도 심각해져, 데이트 폭력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이 최근 5년간 무려 3만 6천여 명, 연간으로는 7천 명이 넘었다. 이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도 290명, 지난해에만 52명에 이르렀다고 하니 단순히 사랑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노릇이다.

문제는 이러한 수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지극히 사소한 부분이 외부로 까발려지거나 상대방의 보복 등이 두려워 드러내지 않고 감수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더 키울 뿐이다. 한번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결혼하게 되더라도 이는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폭력의 강도도 심각해져 생명을 위협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사실 데이트폭력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해자에게 일반 폭력 행위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인 폭력 범죄와 같은 처벌이 되고 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다고 치더라도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먼저, 욕설과 은밀한 사진 및 영상물을 통한 협박, 강제적인 성관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은밀한 내용이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사실을 외부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어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벌을 준다. 위와 같은 은밀한 사안들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금전적인 지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물리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면 형법상의 폭행,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폭력이 상습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가중된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내용이 하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죄질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진다.

피해자들의 현명한 초기 대응도 중요하다. 대부분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실패를 반복한 이후에야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은 피해 사실을 희석하거나 가해자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데이트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이 발생했다면, 사랑이 아닌 범죄임을 기억하고 즉각적으로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전문(JD&S) 서원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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